한방 첩약 건보 급여화?…제약계 "황당"

한방 첩약 건보 급여화?…제약계 "황당"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6 21:26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 '난항'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 즐비…"잣대 다르다면 불공정"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내달 급여 최종 결정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까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비판이다.

26일 제약업계는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이 필요한 첩약 급여화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건보 재정 지속성을 이유로 급여권 진입이 어려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가 즐비한 가운데 근거가 부재한 첩약에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최대 과제는 재정 지속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건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고민이 크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약품 급여화다. 제약사와 정부가 책정한 약가 차이가 커 급여권 진입이 미뤄지는 일은 흔하다.

정부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가격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최신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RCT 임상을 통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장기 효과·안전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잇따라 급여권 진입의 고배를 마시기도 한다.

제약계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부와 제약사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분담해 급여권에 진입하는 RSA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사와 외자사를 막론하고 신약의 급여권 진입은 자사의 지상과제다. 그만큼 최신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하기 어렵다. 충분한 근거와 여론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첩약의 경우 일반적인 의약품 급여와 양상이 다르다.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의협신문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의협신문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첩약 시장규모는 1조 4228억원에 달한다. 이 산출은 2014∼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연평균성장률(CAGR)를 적용해 이뤄졌다.

다빈도 한의 이용 질환으로 한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연간 건보 재정이 얼마다 투입될지는 알 수 없다.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사용량 증가 폭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적 문제보다 첩약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충분하느냐는 더 큰 문제다. 한의계는 수백년간 사용한 것이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현대 의학의 수준이 너무 높다.

또 다른 근거는 연간 수백편에 달하는 논문이라고 말한다. 인삼이 약제로서 가치가 있다는 논문과 인삼이 인체에 투여 됐을 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RCT 임상은 비교가 어렵다.

의약품 기준에 따르면 첩약에 연간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근거는 없다.

외국 제약사의 신약이 건보재정을 이유로 급여권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가 이뤄진다면 통상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건보 가입자가 한방 첩약에 건보 재정을 지출을 인정할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치료제 하나를 급여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임상 결과를 갖고도 급여권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급여권에 들어간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2018년, 한 해동안 희귀질환치료제에 들어간 건보 재정은 4200억원, 항암제 전체가 1조 4600억원이다. 연간 큰 폭으로 약제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을 바라는 환자의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보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