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강화...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도 마련
금융위원회는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주력..."의료계 지속 설득"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고,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첫째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의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현재 340개에서 내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원급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표본조사' 형태로 의원급 비급여 조사 및 현황공개를 해왔다.
의원의 비급여 자료제출 및 비용공개를 의무화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시에도 사전설명과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축·운용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 등을 구체화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 실손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 및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연구 결과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6.86%,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으로 볼때는 0.60%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런 연구결과를 내년 보험료 조정에는 반영치 않기로 했다. 표집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예컨데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외부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에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방 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