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휩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은 의료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고교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난 것. 조모 양은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을 뿐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의학계 전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다소 느슨했다는 지적이었다.
논란이 일자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끝에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결론냈다. 논문의 신뢰성과 저자 기재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으로 해당 논문은 취소됐다.
186개 의학 전문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고등학생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 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과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의학회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는 의사들에게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을 계기로 의사들도 논문 작성 시 저자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출판윤리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학계는 이번 사건을 연구윤리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단편적인 사회적 논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의학자의 노력이 폄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국내 의학계에 악재가 될지 디딤돌이 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