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정우 센터장, 의료계 손실 회복 위한 사회적 노력 강조
국민 대상 '지불의사액' 조사 등 비금전적 손실보상 근거 마련 필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따른 의료계의 비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그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을 상대로 의료계의 노고에 대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3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료계는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비금전적인 손실도 겪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금전적인 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해 환자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폐쇄 또는 휴업을 한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시설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휴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비금적적 손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 등을 꼽았다.
감염 위험의 부담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환자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가 그 예다.
신 센터장은 "이런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계량화할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시하기 어려운 비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이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의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 조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의료계의 노고에 대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 등이 비금전적 손실 보상의 기초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 센터장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