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 '판매등록증 게시' 안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 '판매등록증 게시' 안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4.16 13: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판매업소 모니터링'…약사법 위반 수두룩
편의점 구매 경험 68.8%…편이성·접근성 측면 고려 두드러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중인 편의점 등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주의사항 미게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수도권 100곳) 결과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판매등록증의 게시' 의무 위반 비율이 73%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게시'·'가격표시 미게시' 등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준수사항 위반율이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늘었으며,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낮아졌다.

구매 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 경험은 2013년 14.3%, 2016년 29.8%, 2019년에는 68.9%로 급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일요일에 편의점에서 주로 구입했으며(60.4%), 구매 이유로는 '휴일·심야시간에 약국 문을 닫아서'(68.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는 주로 편이성·접근성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연간 공급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자 교육·상시 점검 등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