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공개
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가 나왔다. 치매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존 급여를 인정하고 경도인지장애 등 그외 사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심평원은 11일 제6차 약평위에서 128개 제약사의 234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유지, 그외 효능효과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재평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가 관심을 끈 것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연간 처방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선두 제품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은 개별 의약품이 1000억원 돌파를 넘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 기능을 정상화하고,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해 신경세포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도네페질과 병용해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외에 경도인지장애에서의 치매 예방 등으로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실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개발된 이탈리아를 제외한 A7국가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계획에 시범사업격으로 우선 대상이 됐다. 일각에서는 급여목록 삭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결과는 급여 범위 축소 수준으로 절충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경도인지장애 수준부터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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