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또는 부스당 최대 200만원-학회당 60개까지 유치 가능
"코로나19 예외적 상황 반영,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 등을 구체화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각 단체들은 금주 중 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회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의약단체와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료기기협회 등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세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지원대상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로 정해졌다. 개별 의료기관이나 개별 학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지회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방식과 금액기준도 구체화됐다.
지원방식은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정해졌다. 온라인 광고나 부스로 구현되는 경우에만 온라인 학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동일한 형태로 2개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나의 업체가 특정 학술대회에 광고와 부스를 각각 지원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업체가 하나의 학술대회에 광고 2개 또는 부스 2개를 지원할 수는 없다.
지원 금액은 광고나 부스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으로 규정됐다. 다만 하나의 학술대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는 최대 60개까지, 학술대회당 참여업체 숫자도 최대 40개로 제한된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나 부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각 협회들은 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주부터 이의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안은 2021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이번 온라인 학회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요한 학술행사들은 진행되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기관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