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급여, 병·의원 2만 원 vs 첩약 15만 원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모두 미흡"
'한의약 분업·한방 건강보험 제도 이원화' 시행, 우선돼야!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2일 성명을 통해 특히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생리통에 대한 한방 첩약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생리통에 대해, 한약 첩약하기 위해서는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및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한 근거 제시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찰료가 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3만 8780원의 수가를 책정한 점을 들며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지원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도 "병·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처방해 복용하는 경우, 총 급여비용이 2만 원 이내로 첩약 급여 예정인 15만 원과 비교할 때 동일한 의약품 이용과 비교해도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제도를 한방 건강보험 제도로 이원화할 것과 한의약 분업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첩약 시장규모는 1조 4228억 원에 달해 한방 첩약 급여화로 인한 재정부담만큼 필수 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건보공단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에, 별도로 한방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방 건강 보험제도 도입 없는 한방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의약 분업과 같이, 첩약 급여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한약 첩약 또한 한약 분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첩약 급여화는 한약의 과잉처방과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