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불분명" 시범사업 중단 요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에 천문학적 재정 낭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시도의사회의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발주로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조차 한방 첩약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의사회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빈약하다며 국민들에게 보장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는 왜 안정성·유효성·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 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지 의문"이라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아래 성명서 전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에 달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이 빈약하다며 국민들에게 보장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는 왜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조차 한방 첩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형아, 낙태, 암 등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을 국민에 처하게 할 지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큰 문제이다. 또한 탄탄하게 입증된 과학의 검증을 무시하고 중국의 유해한 중세 토속의학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현대 국가로서 윤리적, 과학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하물며 어느 기독교 국가에서도 안수기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데, 언제부터 한국은 중국의 도교에 기반한 중의학을 대부분 차용한 한방의학을 국교처럼 숭상하게 되었는가?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 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지적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방법을 국민들에게 떳떳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국민경제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계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이 미증유의 고통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첩약이라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한방계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 재정낭비사업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국민의 뜻을 모아 부탁한다.
2020년 6월 23일
충청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