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 심리 위해 중지 결정
미국 ITC 균주·제조기술 도용 소송 귀추 주목…내달 5일 예비판정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7월 1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제1행정부는 25일로 예정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등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의 결정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측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법리적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소송 결과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를 개발했다며 ITC에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2월 제기했다. ITC는 당초 6월 5일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5일로 미룬 상황이다.
메디톡스 측은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인 진실이 차례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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