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전 전담반장이 본 JW중외 리베이트 수사..의사라면 주의해야?

서부지검 전 전담반장이 본 JW중외 리베이트 수사..의사라면 주의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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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LK파트너스 변호사(전 서부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장)
처방 내역 제공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의협신문
김형석 변호사ⓒ의협신문

7일 서울 경찰청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잡아 JW중외제약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약사 임직원은 물론, 대형 병원의 스텝 상당수가 혐의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수사의 특성상 이번 사건 역시 제약계는 물론 의료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형석 LK파트너스 변호사를 만나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수사 전망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봤다.

김형석 변호사는 2019년 10월까지 '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장(식품의약조사부장)' 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맡아 국내 리베이트 수사를 지휘하다 최근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월 유명 A제약사가 의료인 68명에게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제약계는 '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을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문일답>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장으로 만났을 때 보다 변호사로 전업하고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하하. 아직 주변에선 '공무원 물'이 안 빠졌다고 그런다. 18년간 검사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변호사로 전업한 지는 불과 몇 개월 안 됐다.

제약계에서 리베이트 전담반장은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제 '공격수'였다가 '수비수'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조인의 역할이란 큰 틀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검사나 변호사나 결국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이 실체를 입증하는 일을 한다. 다만 변호사는 기소된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어필했는지,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사실은 없었는지 살피게 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수사 관련 '전관'이다.

전관이라고 흑을 백으로 만들거나 백을 흑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의 생리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기소된 의료인은 재판 결과가 '자격'제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기소된 측 입장에서 자격 제제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의 목표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변호사의 존재 이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싶다.

JW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향후 수사 방향을 전망한다면?

현재는 일단 조사 단계다. 경찰은 사건 초기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설정하고 약간의 의혹이 있으면 일단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수사 대상으로 수백명이 거론된다. 리베이트 수수금액도 수백억이라고 나오지만, 검찰로 올라가면 초기 보도된 것보다는 기소 대상이나 수수 금액이 꽤 줄 것이다.

검찰은 영업사원이 쓴 메모나 정기적인 방문 여부, 처방 패턴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따질 거다. 배달 사고 정황도 살핀다.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아 쓴 것과 관행적으로 교실 차원에서 받다 문제가 생긴 사연 등이 양형이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나?

일반 사건처럼 죄질이나 정상 참작 여지를 본다. 의국 차원의 관행을 끊지 못하고 받은 케이스와 개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케이스를 똑같이 처리하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 금액이다. 수수 금액에 따라 수사팀은 일차적인 처리 방향을 어느 정도 잡는다. 변호인 측이 이때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과 맞서야 할 부분을 잘 잡아 수사팀과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제약사가 주요 고객 리스트는 감추고 이른바 개원의 같은 희생양 리스트를 검찰에 내놓고 이른바 협상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시도는 당연히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현실적인 수사 범위를 잡아야 하는데 그때 이른바 '희생양 리스트'를 던지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검찰이 덥석 리스트를 물지는 않는다.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범위를 제대로 잡는 게 검찰의 일이기도 하다.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검찰이 제약사의 자료, 예를 들면 범죄일람표만을 근거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의사를 기소한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크다.

사실 모든 뇌물 사건이 그렇다. 받은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뇌물을 주는 직접 증거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정황 증거를 본다. 리베이트 사건 역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리스트나 장부가 일차적으로 근거가 되지만 그 외 여러 정황을 본다.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

검찰은 그렇게 말하지만 기소된 의사로선 '안 받은 걸 입증하라'하니 답답해한다.

그래서 변호인 측이 배달 사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관련 정황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변호인의 실력이다.

의사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증거가 있나?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처방 내역'을 제약사에 주지 말아야 한다. 수사팀은 처방 내역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전후의 처방 패턴 등을 꼼꼼히 볼 것이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해당 제약사의 약이 처방되지 않았거나, 처방 패턴에 영향이 없으면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찰에 있을 때 영업사원한테 거꾸로 협박받는 의사도 꽤 봤다. 처음 리베이트를 줄 때는 처방을 부탁하는 처지였지만 나중에 처방을 늘리지 않으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오히려 의사를 압박한다.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도 말단 영업사원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대담하게 의사를 협박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 같다. 주의해야 한다.

리베이트 사건은 보통 어떻게 인지하나?

다양하다. 요즘은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 경쟁업체가 제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다. 직접 제보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술적으로 돌아돌아 검찰로 들어가게 한다. 내부 고발자가 직접 진정하기도 한다. 내부 고발은 대체로 고발자가 관련 서류를 통째로 가져오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수월하다. 이번 JW중외제약 사건 역시 내부 고발로 알고 있다.

리베이트 전담반장이 되면 의료계나 제약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다.

제약이나 의료계를 모르기 때문에 발령받으면 보통 '열공'에 들어간다. 그때 의료계 매체도 부지런히 모니터링했다.

의협신문도 모니터링 대상인가?

물론이다. 전담반장일 때 의협신문은 첫 번째 모니터링 매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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