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조직법 의결...4일 본회의 의결 전망
감염병 치료비 외국인 본인부담 등 감염병예방법도 본회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늘(4일) 국회를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전원 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등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역시 오늘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보건의료·복지 분야)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이견 피력으로, 여당 의원들만의 의결로 가결됐다.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주목을 받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4개(이명수·고영인·강병원·정춘숙 의원 발의)를 병합심사·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고, 전원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