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입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청구 간소화 먼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손쉽게 해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11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용 등이 포함돼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라며 2019년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으로 실손보험과 관련없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감한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7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의료계의 동의없이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개정을 요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청구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