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제동원법 반대청원 '답보'...15일째 6만건 못미쳐

의사 강제동원법 반대청원 '답보'...15일째 6만건 못미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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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의료인 강제동원' 등 골자...'의사 공공재' 입법근거 마련 우려
의료인 북한 강제파견 논란도 일어...30일까지 10만건 넘어야 청원 성립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8월 31일 발의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강제동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법청원이 15일 오전 11시 현재 6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8월 31일 발의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강제동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법청원이 15일 오전 11시 현재 6만 건에서 늘지않고 있다. ⓒ의협신문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 반대청원이 발의 15일째인 15일 오전 11시 현재 6만 건에서 답보상태다.

입법청원은 청원 게시일 기준 한 달 이내에 10만 건을 넘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청원소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필요성·실효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난 8월 31일 게재된 해당 입법청원 후 5일간 6만 건에 가까운 반대청원이 이어졌지만, 이후 10일간은 반대청원이 거의 없는 상황.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정위원회)은 지난 8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발생 시 인적 자원(의사 등 의료인력 포함)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인력을 비롯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얹겠다는 것.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대청원인 이 모 씨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당 법률 발의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이 모 씨는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규정임에도, 그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률 대신 행정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을 사용하는 점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기에, 이 법안의 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침익적' 규정이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던 '의료인 인력' 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중대한' 위험일 때 마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일거 '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같은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재난 장비, 물자, 시설과 동등하게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개개인의 권리가 있는 국민을, 국가와 정부의 입맛대로 맞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인은 개인의 권리는 없이 정부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법안을 급하게 입법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법안은 발의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황 의원의 법안 발의와 입법반대청원 소식에 의료계는 즉각 반응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비등했고, 황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하면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의 반응도 거셌다. 황 의원의 입법안 발의 직후부터 국회 입법예고사이트에 반대의견이 줄을 이었고, 발의 만 6일 후인 6일 10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게재됐다. 그리고 국회 입법청원사이트에 입법반대 청원이 게재되고, 반대청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청원 6일째인 6일 6만 건에 육박하는 반대청원이 게재됐지만, 이후 10일간은 반대청원이 거의 게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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