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위헌 아니다"

헌재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위헌 아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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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합헌' 결정...소수 헌법재판관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 어긋나" 지적
김용범 변호사 "의료취약지 국가 책임을 공보의 희생으로 대신해서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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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소집교육(군사훈련) 1개월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2017년∼2019년까지의 기간에 4주간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보의로 근무했거나 공보의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으로 인해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인 3년(36개월)이 지나간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하게 되므로,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부분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기각과 관련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 등과 개별적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보의는 진료 업무뿐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보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공보의는 군의관과 그 근간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군의관과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 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군복무기간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애 재판관은 "공보의와 전문연구요원은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 전문성에 차이가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아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의로서의 복무기간 외에 추가로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긴 3년의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공보의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며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가 같은 보충역으로서, 군사교육소집기간 및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것은 사실이나, 제도의 취지, 신분, 군사교육소집시기, 병역의무 이행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선고 의미를 설명했다.

다수의 공보의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실제로 최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40년 전(1979년)에 시작된 공중보건의 제도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약 37개월(4주 군사교육 기간 포함)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 배치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위 법률들은 일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보의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병역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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