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운영...10월 5일까지 의견 접수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돌봄 매뉴얼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가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제시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취합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내 전자공청회'를 통해,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마련 중인 매뉴얼 세부내용을 보고, 각계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매뉴얼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내용 ▲절차와 기준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원칙과 이론 ▲의료현장 활용 가이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 8월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69만 1141건, 연명의료계획서가 4만 9978건 작성됐으며, 이를 통해 실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11만 6434명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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