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려'...병·의원 의무 '과다'

국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우려'...병·의원 의무 '과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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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의무 부과 검토 필요" 지적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보험 가입·갱신·보험금 지급거부 등 활용 가능성도 우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요양기관에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결을 밝혔다.

또 제출 의무화되는 서류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유출될 경우 부작용 발생, 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갱신, 보험급 지금 거부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시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불편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포기 등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소비자의 청구편의 제고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되고,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은 물론 보험급 지급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개정안은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과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의 찬반의견도 적시했다.

이 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책임보험과 달리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3자인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요양기관은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의료비 증명서류에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서류가 요양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정보가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목적으로 이용될 부작용 사례의 예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의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지급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설비·인력 등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부분도 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급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계기관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의 자격·설비·인력 관련 요건에 대해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요건을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월 8일 각각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도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중계기관으로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개정안들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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