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문제점 설명 "소비자 편익 내세우나, 민간 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
김희곤 의원 "개인 진료 정보 유출 가능성 내재…심사숙고해야"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들이 대행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 보험사의 꼼수 법안'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12일 김희곤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숨은 의도가 있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지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및 진료 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
의협은 각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방문,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낮추려 하는 등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료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며 "여러 업계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법안은 심사숙고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