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11월 26일 공동 세미나
의료법 위반·결격 사유·의료인 단체 법적 지위 등 집중 토론
'자율' 보다는 '규제와 처벌' 위주의 의료법과 하위법령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연세대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주임교수)는 26일 오후 2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해석론적 문제점(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과) ▲해외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사점(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이재희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여, 의료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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