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다른 법안 심사하느라 밀려...다음 회기로 계류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 심사가 유보됐다.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해 보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 순서 법안 심사에 시간이 걸려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계류됐다.
정무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금융 관련)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법안소위는 예금자보험법,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 8개 법률안 만을 심사하고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사 순서가 17·18·19번이어서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유보됐다.
25일 정무위 제2법안소위(공정거래위원회 관련)가 열릴 예정이지만, 소관 법안이 달라 이번 회기내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는 다음 회기로 계류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 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