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 여파가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보복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지난 8월과 9월 의료계 총파업 전·후로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지역의대 정원 증원법 등이 연이어 발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9·4 의-정, 의-당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찾아, 입법 부당성을 설득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돼 12월 9월까지 100일간 열린 정기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은 거의 모두 상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보류됐다.
의사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대부분 '계속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다만 지역수가 차등지급 근거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발의)은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지역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대 정원 증원 등 법률안들도 보류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던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법률안 역시 의료계의 설득과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되지도 않고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