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입법 논의 시동...연계위원회·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험사 반사이익 회수냐,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 강화냐' 세부사항은 깜깜
정부가 공·사보험 연계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불였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며,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다만 연계위원회의 역할과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 기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은 모두 뒤로 미뤄뒀다.
두 부처가 향후 공동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인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해야 할 사항들을 사실상 정부 내부 논의로 결론 내겠다는 의미여서 논박이 예상된다.
정부, 공사보험연계법 꺼진 불씨 되살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공사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정의당 윤소하 의원·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성일종 의원 등이 각각 제정 법률의 형태로 입법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각 법률 제정의 취지는 금번 정부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때 국회 내부에서 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일기도 했으나 ▲연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심의 대상 범위 ▲실태조사 실시 주체와 내용, 결과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이 일면서,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내 결론을 얻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부의 이번 입법 추진은 꺼진 불씨를 되살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 입법 형태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대 국회 이후 중단됐던 입법 논의에 불을 붙인다는 의미다.
폐기된 국회 법률안들이 없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의 형태였던데 반해, 금번 정부안은 기존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점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안의 형태는 기존보다 단순해졌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인 보험업법에 각기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률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부처가 공동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 후 정부 내부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처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 내 입법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용 상당 부분을 정부 내부 논의로 위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법률을 통째로 만드는 제정 법률의 형태라 입법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처간 협의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방향이 잡힌 상태라 이를 공동 시행령 제정의 형태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반사이익 회수냐,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 강화냐 '쟁점 여전'
그러나 같은 이유로 법 개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이미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입법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의 법 개정이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핵심은 방향이다. 기존 공사보험 연계법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공·사보험 연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보험사 반사이익 회수'에,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강화'에 꽂힐 것이라며 각기 입법에 반대한 바 있다.
연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런 갑론을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18년 윤소하 전 의원 주촤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만들어야 한다면 비급여 관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종민 당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 TV를 보면 연일 보험상품 광고다. 그렇게 팔아먹고 환자에게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며 민간보험사들에 책임을 물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의 방향이 비급여 영역에 대한 통제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김 보험이사는 "비급여 통제는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없이 어물쩍 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형태의 입법에는 의료계와 보험사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