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 회장, 누가 될까? "3월 19일 or 26일 결정"

제41대 의협 회장, 누가 될까? "3월 19일 or 26일 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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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 시즌 돌입!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일정' 공고
'결선투표제' 첫 적용…첫 투표서 과반수 득표자 없으면 투표 '두 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가 마련됐다. ⓒ의협신문 홍완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 사무실이 마련됐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이 3월 19일 또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18년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된 '결선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이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40대 의협회장 선거는 선거인수 4만 401명 중 2만 1547명이 투표에 참여, 48.96%의 투표율을 보였다. 최대집 회장은 유효표 중 총 6392표를 얻어 득표율 29.67%로 당선됐다.

만약 40대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면, 최대집 회장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에서 다시 선거를 진행했어야 한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라 하더라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신문]이 2020년 12월 진행한 의사회원 888명을 대상 설문조사에서 '1차 투표에서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회원은 8.8%에 그쳤다.

결선투표에 오르더라도 최다 표를 얻은 후보를 지지하기보다 각 후보를 원점에서 다시 평가·결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보자는 선거운동관리지침에 따라 결선투표 실시 공고로부터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불가하다. 담합 금지를 위해 1차 투표 후 탈락한 후보자가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지지 표명 역시 불가하다.

이에 각 후보는 첫 투표 시, 결선까지 이어갈 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이 12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의사회원 절반 이상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장에 적합한 인물로 '협상가 TYPE'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이 12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의사회원 절반 이상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장에 적합한 인물로 '협상가 TYPE'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각 후보자가 내세울 정치 전략 '색깔'에도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 설문 조사 결과, 의사회원 절반 이상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장에 적합한 인물로 '협상가 TYPE'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대한 부당함에 망설이지 않고 맞설 투사(25.3%)와 인격과 경력을 두루 갖춘 의료계를 대표할 경륜가(19.7%)가 근소한 차이로 2, 3위에 꼽혔다.

소위 '비둘기파'라고 불리는 협상가나 경륜가의 비율이 '매파'인 투사보다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설문 결과를 반영한다면, '투쟁'전략보다는 '협상'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가 다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14일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로,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 직후부터 1차 투표 마감일인 3월 19일까지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있지만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새로운 인물'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우편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구두 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유권자는 자동으로 전자 투표대상이 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5일부터 24일까지로,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 분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시, 우편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의 5%도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 결과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온라인 기준 3월 17·18일(08:00~22:00), 19일(08:00~18:00) 3일간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19일 저녁 18시까지다.

결선투표 진행 시, 투표는 온라인 기준 3월 25일(08:00~22:00)과 26일(08:00~18:00) 이틀간 진행된다.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3일부터 26일 저녁 18시까지 진행한다.

선거권은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8,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입회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 부여된다.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협회(지부·특별분회 포함)에 등록 신고하고 입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준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아래 전체 선거 일정.

□ 회원신고명부 발송: 2021. 2. 1.(월)
□ 선거인명부 열람: 2021. 2. 5.(금) ~ 2. 24.(수)
□ 선거인명부 확정: 2021. 2. 25.(목)
□ 회장선거후보자 등록: 2021. 2. 14.(일) ~ 2. 15.(월) 16시
□ 회장선거후보자 번호 결정: 2021. 2. 16.(화)
□ 회장선거후보자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신청일 ~ 3. 19.(금)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021. 2. 24.(수)
□ 우편투표지 발송: 2021. 3. 2.(화)
□ 회장선거 투표(우편): 2021. 3. 2.(화) ~ 3. 19.(금) 18시
□ 회장선거 투표(전자)
2021. 3. 17.(수) 08:00~22:00
2021. 3. 18.(목) 08:00~22:00
2021. 3. 19.(금) 08:00~18:00
□ 투표 마감: 2021. 3. 19.(금) 18시
□ 회장선거 개표 및 당선인 공고: 2021. 3. 19.(금) 19시 이후
□ 결선투표 공고: 2021. 3. 19.(금) 19시 이후
□ 결선투표(우편): 2021. 3. 23.(화) ~ 3. 26.(금) 18시
□ 결선투표(전자)
2021. 3. 25.(목) 08:00~22:00
2021. 3. 26.(금) 08:00~18:00
□ 결선투표 개표 및 당선인 공고: 2021. 3. 26.(금) 19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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