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조기발견으로 확산방지"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에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결행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결핵검진 등의 실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
최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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