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규탄 성명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규탄 성명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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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개악' 규정..."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이면 면허취소"
법사위·본회의 의결 '총력 저지' 다짐...타 의협회장 후보 규탄 성명 이어질 듯

이필수 후보(사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의협신문
기호3번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사진 제공: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인 먼허 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규탄 물결이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 후보(기호 3번/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19일 해당 개정안 의결을 '개악'으로 규정,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이런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모든 범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재교부를 금지'했다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 금지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지는 대신, 이외에 살인, 강도, 성폭행, 불법제조·판매 주사제 재사용, 태아 성별 감별 등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 또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을 구분하지 아니해 사실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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