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국 의사 총파업' 경고 왜?

의료계 '전국 의사 총파업' 경고 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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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장 20일 긴급회의 "의사면허 강탈법 수용 불가"
"13만 의사 극심한 반감 일으켜...코로나19 대응 장애 초래할 것"

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일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왼쪽)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도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월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면허강탈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일 보건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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