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전선 진료 의사들 사기에 찬물 뿌리는 악법 개정 폐기" 주장
이철호 의장, "전형적 의사때리기…즉각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이뤄져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일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일동은 "일방적으로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숭고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전형적인 의사때리기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황당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통분을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의한 금고형까지 면허를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의협이 흉악범까지 보호한다는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여 국민이 곡해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3.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뿌리는 악법 개정을 즉각 폐기하라.
4. 만약, 일방적인 악법 추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며 의협 집행부의 대응책을 적극 지지한다.
2021. 2.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