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1주일 앞두고 의료계 겨냥한 법안 개정 의문 제기
"처벌 후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의료인 평등권, 직업자유 침해" 주장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가 "금고 이상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정부는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며 "백신 접종 1주일을 앞두고 왜 의료계를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 할 시점에 여당이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 없는 의료인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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