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도지사에도 '의료기관 처벌권' 부여 의료법 '심사'

국회, 시·도지사에도 '의료기관 처벌권' 부여 의료법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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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도 대기...보건복지부 장관에 불법 의료광고 처벌권 부여
시정 명령·개설허가까지 포함...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의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권한을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이목이 25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회로 다시 한 번 쏠리고 있다.

제1법안심사소위는 불법 의료광고 시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목록에 올렸다.

특히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의료기관 처벌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것.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불법 의료광고 시 처벌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 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1법안소위에는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심평원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즉 약사가 대체조제한 사실을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통보토록 한 것.

해당 개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에서는 그간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명칭 변경으로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고영인·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발의한 'CSO(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업체)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판매자 및 구입자 쌍벌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소위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불법 구매자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 수를 1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확대'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 골자는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제정안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전원법 심사 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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