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계류' 결정 관련 입장 표명
"의료계 의견·우려 국회에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의료인·의료기관 보호 대책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리고 재논의키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접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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