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건보혜택 받나?

국내 첫 코로나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건보혜택 받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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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약평위 소위원회 구성 완료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 고려, 신속히 검토할 계획"

렉키로나주960mg (사진=네이버 의약품 사전) ⓒ의협신문
렉키로나주960mg (사진=네이버 의약품 사전) ⓒ의협신문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셀트리온이 지난 2월 24일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급여 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확진 성인 환자 중,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 약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34개 병원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는 총 251명으로 집계됐다.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 뒤 ▲2단계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마지막 ▲3단계는 약평위 심의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현재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한 상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된다.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렉키로나주 중화 항체 치료제 기전(중화항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무력화) 할 수 있는 항체)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렉키로나주 중화 항체 치료제 기전(중화항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무력화) 할 수 있는 항체)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렉키로나주는 중화 항체 치료제 기전을 갖고 있다.

중화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수용체에 표적 결합하여 약물 효과를 나타낸다.

렉키로나주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Receptor Binding Domain)에 결합해 사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COVID-19를 유발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의 감염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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