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3월 12일 '전자투표 모의 시연'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3월 12일 '전자투표 모의 시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3.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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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가 선거권자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이메일 URL로 참여
핸드폰 바뀐 선거권자, 3월 14일까지 의협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정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의 원활한 전자투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모의 시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투표 모의 시연은 3월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선거권자들은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PC)로 모의 시연에 참여할 수 있다.

의협 중앙선관위가 선거권자에 보내는 '개인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화면
의협 중앙선관위가 선거권자에 보내는 '개인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화면

모의 시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의협 중앙선관위가 보낸 '개인별 고유 URL'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첨부한 '개인별 고유 URL'로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별 고유 URL'로 접속하면 보안문자 입력 화면이 보이고, 해당 화면에 보이는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선거인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선거인 로그인 화면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 홈으로 이동한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대표선거명 ▲선거기간 ▲투표율 보기 ▲선거정보 ▲투표하기 메뉴가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선거정보 화면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선거정보 화면

메뉴의 '선거정보'를 누르면 진행중인 투표 목록이 노출되며, '제1선거[인명 선택 투표]'를 누른다.

'제1선거[인명 선택 투표]'를 누르면 각 후보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공약을 비교하고 싶으면 '공약 비교하기'를 누르면 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 홈'으로 이동한 후 메뉴에 있는 '투표하기'를 누르고  선거인의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후보자 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선거인 인증 후 후보자 선택 화면이 출력되며, 선거인(온라인 투표 선거권자)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한 후 '투표 완료'를 누르면 투표가 완료된다.

컴퓨터(PC)를 이용하는 경우 이메일에 첨부된 '개인별 고유 URL'을 바로 클릭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보안 문자 입력 화면이 나오고, 해당 화면의 보안문자를 입력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컴퓨터(PC)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선거정보 화면
컴퓨터(PC)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선거정보 화면

컴퓨터로 로그인을 완료하면 ▲선거 개요 ▲선거 기간 ▲제1선거 ▲선거 참여현황 ▲투표하기 메뉴가 나온다.

'제1선거'를 누르면 후보자의 명단 및 공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투표를 진행할 경우 '투표하기'를 누르면 된다.

'투표하기'를 누르면 선거인 인증 화면이 나오며, 선거인의 '의사면허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투표화면으로 이동하고, 후보자 선택 화면이 출력되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 완료'를 누르면 투표가 완료된다.

의협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모의 시연 기간 중 개인별 고유 URL을 전송받지 못한 회원(전자투표를 선택 또는 미열람한 회원)은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변경 신청서를 의협 중앙선관위(팩스 02-796-4487)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의협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우측 '마이페이지'(추가 로그인 필요) 메뉴에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보 수정 신청 기간은 3월 9∼14일까지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의 시연에 참여하지 않아도 실제 전자투표(3월 17∼19일)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원 정보 수정 관련 문의(02-6350-6543, 6651, 6653, 6658, 6654, 6689 의협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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