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근로기준법상 '연차 외 유급휴가' 조항 신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발열·근육통 등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해 노동계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과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노동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