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간호·조산사 업무 체계화 한계' 극복 위한 간호계 숙원"
지난 20여 년간 간호계가 숙원으로 여겨 추진해온 간호법(조산사 관련 법률 근거 포함)' 제정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 또 추진돼,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간호·조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제정안에는 여야 의원 3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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