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4일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
의사 형사처벌 경향·원인·제문제 분석…의료계 대응 방향 마련 기대
4·7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일명 면허박탈법) 처리에 눈길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토론회가 두번째로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3월 4일 열린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국내외 사례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진단한 데 이어, 두번째로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의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대표)·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세계의 동향과 달리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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