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문재인 대통령 'AZ 사지마비' 지원 촉구…결국 '우선 지원' 결정

의협-문재인 대통령 'AZ 사지마비' 지원 촉구…결국 '우선 지원' 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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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심사 등 시일 소요 감안, 기존 복지제도 우선 연계"
환자-지자체 담당관 1:1 매칭 '이상반응 신고부터 보상까지' 관리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진단을 받고,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접종과 이상증상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알리면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대한 필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사례와 관련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해당 간호조무사와 가족들에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신속 보상 필요성이 지속 지적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자, 정부는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의협신문
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의협신문

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해 나갈 예정임도 전했다.

'사지마비' 사례를 호소한 국민청원에서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언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배경택 반장은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1:1 전담을 하게 될 담당자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담자의 기본 임무는 피해조사반 결과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일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더불어 "필요 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즉, 1명의 사망보상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은 바로 바닥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다. 또 2분기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또 4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됐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은 먼저 인과성 여부 조사·평가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모든 증상과 질환을 포함한다.

이후에는 피해조사반이라는 법정 기구를 통해 인과성 평가가 진행된다. 피해조사반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다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또 다른 법정 기구에서 보상 범위, 방식, 삭감할 내용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돼야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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