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치·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촉구

광주시 의·치·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4.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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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낭비" 지적
"의료 질서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광주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4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공동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도 3개 의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해,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29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4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해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3개 의료단체는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돼 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언론을 통해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 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시키게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가격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힌 3개 의료단체는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해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돼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3개 의료단체는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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