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계 각 단체 긴급 간담회...'불법 의료 근절 특위' 재구성
인력부재 원인 '낮은 수가'...과거 의정 "사전 합의없이 재추진 안해"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저녁 '의료기관 내 불법 PA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PA 들이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가 참여, 불법 PA 운영 실태와 지금까지 의협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PA는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정의하지 않은 불법 인력"이라며 "의사보조인력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A에 관한 특정 병원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경위를 파악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학회도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라며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다. 이들에게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전협은 "의료계는 계속해서 PA를 반대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불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많은 공부와 시험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수련의들이 잡일을 하고 있다.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하고, 대리처방을 내기도 한다.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수련 현장의 현실을 고발했다.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대공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nlicensed Assistant(UA)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에 의존적인 비정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하고, 불법 의사보조인력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협은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의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무면허 근절 특위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과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안)'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 의료영리화·원격진료·투자활성화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이라는 배수진을 친 의료계는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적이 있다.
2014년 의정 협의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의료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료전달체계 강화·일차의료 활성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협이 요구한 38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