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만 되도 공보의 신분 박탈이라니…"

"기소만 되도 공보의 신분 박탈이라니…"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5.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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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방역 최전선 공보의 옥죄는 근시안적 법안 철회해야"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 심의 앞둬…"무죄 추정 원칙 훼손" 비판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방역 최전선의 공보의를 옥죄는 근시안적 입법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무쟁점 법안'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공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공보의는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미 이런 징계 규정들이 있음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 없이 형사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소명절차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성실 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기소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현재 공보의는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며서 벽오지, 교정시설, 국공립 의료원 등 의료 취약지에서 빈틈을 메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는 검체 채취,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예방접종센터 예진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대공협은 "이 법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소극 진료와 방어 진료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대공협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다룬 공보의 비위 사건에 대해 설령 의과 공보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며 "특히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대공협은 절대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표명했고, 개별 회원들에게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항상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 칼을 겨누는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공협은 "극소수 공보의들의 일탈을 침소봉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절대 다수 공보의들의 열정을 꺾는 자충수는 그만둬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서 있는 공보의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지는 못할망정 불안한 신분을 빌미로 등 뒤에서 칼을 겨누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공협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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