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지원은커녕 불이익...진찰료 불인정 방침 철회하라" 촉구
급여 대상 진찰료 청구 인정해야...잘못된 유권해석, 정부에 수정 요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을 진료해도 해당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기존 질환을 진료할 경우 다른 날짜를 안내하거나 다른 진료는 무료로 제공하라는 의미다.
경기도의사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은커녕, 공적 업무인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이런 불이익까지 강제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료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모르고 진찰료를 청구했다가 추후 부당 삭감·실사·행정처분 등 삼중 사중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수원지원에 재차 의견서를 보냈지만 정부는 진찰료 산정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경기도의사회는 "정부 방침대로 환자들에게 다른 날 별도의 진료를 안내할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고스란히 의료인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산정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건강보험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진찰료 산정지침 규정'에 대해 "동일 의사가 2가지 이상의 급여 대상 상병에 대해 진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예방 접종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 '요양급여'가 아닌 '비급여'라는 점도 들었다.
경기도의사회는 "급여 대상 질환의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비급여는 진찰료를 포함한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수납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방안(2021년 제2차 건정심) 역시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에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에는 관련 진찰료를 산정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켜오고 있지만 지원은 고사하고 정부로부터 부당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의료기관의 희생과 국민 불편만 강요하는 잘못된 지침,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하고, 방역 일선을 지키며 경영난에 처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