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열외'·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제한(8인)에서도 빠져…접종자 인센티브 방안 공개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26일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1차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 그리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각의 기준 완화 방침을 공개했다.
■ 6월부터 1차 이상 예방접종자, 가족 모임·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1차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6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 동기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키로 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각종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차 이상 접종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각종 모임 제한도 7월부터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때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 10월부터 '3차 방역조치 조정' 검토…12월엔 '탈 마스크' 가능?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한다.
방역당국은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 1차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도 전했다.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배지는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