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8월 18일→9월 29일'...제출도 6주 연기할 듯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확대 등 의료계 부담 고려"
기존 8월 18일로 예정됐던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일정이 9월 29일로 미뤄졌다. 자료 제출 기한 역시 6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을 조정했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에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항목 역시 616개로 확대됐다.
앞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보고 의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 의무 두 가지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보발협 회의 당시, 코로나19 대응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원급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관련 보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의료계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인식 과장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연기 기한을 4주에서 8주 사이로 합의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날짜를 공지하기로 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먼저 최소 4주까지 합의된 상황에 대해 대회원들에게 27일자로 안내공문이 나간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공개 날짜를 6주 연기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보 입력 기한 역시 6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하는 마감 기간을 의원급은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6월 7일까지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데드라인은 7월 6일까지로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일정은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6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 가격 공개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역시 각각 6주씩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입력 기한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이르면 28일 또는 늦어도 31일 안내할 예정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의원급의 경우 처음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 된 만큼 행정적인 업무가 클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회의에서도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이 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 조율을 계기로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에 대한 연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도 신설됐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하고, 무엇을 공개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6월 중에 비급여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보발협 회의에서도 사전 현장 방문과 자문단 회의를 진행해 6월에는 고시 개정안을 마무리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이후 등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역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