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과 '결렬'...평균 수가인상률 2.09%, 밴드 '1조 666억원'
건보공단 "합리적 균형점 찾으려 노력했지만 '미흡' 아쉽다" 토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결과 의원, 약국, 한방, 조산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고, 병원,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종료된 7개 보건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결과를 같은 날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7개 유형 요양기관단체 수가협상단들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결정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총 42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보건기관 포함) 등 유형별 요양기관단체는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협상에서 각각 수가인상률 3.1%, 3.6%, 3.1%, 4.1%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 1.4%를 거부하고 1.7%를 고수하다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2.2%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수가인상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다가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2022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9%이며, 총 밴드는 1조 666원으로, 수가인상률 1%는 5103억원 규모다.
이런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 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여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4개 유형 수가조정률에 합의했고, 병협과 치협은 가입자가 제시한 인상률 가이드라인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37회)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아쉽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