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신뢰 무너뜨린 회원, 무관용 원칙"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보건범죄특별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심의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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