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아차' 백신 접종 실수했다면? "이럴 땐, 이렇게"

초점 '아차' 백신 접종 실수했다면? "이럴 땐, 이렇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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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실수' 50% 이하 백신 접종 사례 "반대편 팔에 즉시 추가접종"
접종 추진단 "오접종 역시 국가보상…위탁의료기관 구상권 청구" 예고

ⓒ의협신문 김선경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의협신문 김선경

위탁의료기관 투입 본격화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실수' 접종 사례 역시 보고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시 0시 기준 총 접종 1479만건 중 접종 오류 10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접종 오류는 접종 대상자 관련 90건(85.7%), 접종 시기(이른 접종) 관련이 10건(9.5%), 접종용량은 5건(4.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없어야 할 상황이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13일 '백신 접종 시 실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마상혁 부회장은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종류를 분류한 뒤, 각 상황에 대한 추가 접종 여부 등 대처방법을 정리했다(해당 방법은 CDC를 참조한 참고용으로, 모든 오접종은 발생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보고 후 해당 안내에 따라야 한다).

Case1. 접종 부위가 잘못된 경우?→추가접종 X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삼각근 주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주사기의 각도를 잘못하거나 부위를 잘못해 피하주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신문]이 단독보도한 <서울대병원장 코로나 접종이 잘못됐다? "거긴 삼각근 아닌데"> 기사에서 다룬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마상혁 부회장은 "피하주사가 되면 내용물이 피하로 주사돼 이상반응이 증가되고, 효과 역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Case2. 용량이 잘못된 경우?→50% 이하로 적게 들어간 경우만 바로 반대편 팔에 추가접종 가능

최근 논란이 된 오접종 사례로, 기준 용량보다 과다투여하거나 적게 투여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접종한 백신 용량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50% 이상 과다 접종된 경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그대로 2차 접종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마 부회장은 "현재까지 보고에 따르면, 과다투여와 이상반응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 혈전 발생이나 아나필락시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투여량에 관계없이 적은 용량이 접종된다고 해서 이상반응이 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50% 이하로 접종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때 접종 간격 없이 바로 반대편 팔에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추진단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던 '적은 용량' 접종 사건의 경우, 절반 이상이 투여된 경우로 재접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1회만 진행되는 얀센백신의 경우에도 50% 이하 용량이 접종됐다면 바로 반대편 팔에 적정량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Case 3. 연령에 따른 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12세 이하, 2차 접종하지 말아야

마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접종이 허가된 상태다. 현재 12세 이하는 어떤 백신이든 접종해선 안 된다"면서 "12세 이하에 대해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은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세에서 17세 사이 연령에 대해서는 "CDC에 따르면 모더나의 경우 off label로 2차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얀센의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되므로 해당 연령대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ase 4. 보관을 잘못한 경우?→질병관리청·보건소에 문의 진행

냉장고 고장 등으로 인해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견 즉히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상 보관이 예상되는 시간 등을 기록한 뒤 이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CDC에 따르면 제조회사에 상황을 확인한 뒤 백신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질본청이나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수거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응급조치를 위한 아이스박스, 얼음, 드라이아이스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얼음·드라이아이스로 아이스박스를 채운 뒤 백신을 이동 시켜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관이 잘못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엔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백신접종 간격을 지킬 필요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잘못된 경우 역시 경우에 따라 접종 인정이 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인정이 안 될 경우 추가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접종 간격을 지킬 필요 없이 즉시 반대편 팔에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se 5. 교차접종이 진행된 경우?→백신 종류에 따라 추가 접종 여부 달라

1차 접종 시 화이자를 맞고, 2차 접종 시 모더나를 맞는 등 mRNA 사이에서 교차접종이 진행된 경우,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를 1차로 맞고, 아스트라제네카(AZ)를 2차로 맞은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두 가지 백신중 하나를 추가로 2차 접종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다만, 정부에서 교차접종을 허가하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추가했다.

끝으로 "모든 백신 접종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 접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사람과 백신을 확실히 매칭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3분기 접종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알면 쉽지만 철저한 지침 준수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오접종 발생 시 위탁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대해 보건소·질병청 문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추진단은 14일 브리핑에서 "오접종이 발생하면 보건소는 경위조사 및 보고, 이상반응 우려되는 경우(과다, 교차접종 등)는 피접종자 모니터링 실시한다"며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역시 국가보상이 진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접종 등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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