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추진단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22일∼23일 중 유족에 전달될 것"
관할 지역 보건소에 유족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 통해 사망보상금 등 지급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인과성 피해조사반 심의결과가 이르면 오늘 유족에게 전달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22일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가 22일이나 23일 중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남성은 30대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 받았다. 이후 6월 5일부터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의식저하가 나타나 8일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16일 끝내 사망했다. 이 남성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인과 백신 접종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된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가 도착하면 유족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통해 사망 보상금이나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준 팀장은 "절차상 관할 지역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난 다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이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사망·중증,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 76건이다.
처음으로 사망과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재심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팀장은 "이전에도 1차 조사, 1차 심의 때 확인 못한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진료 도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인과성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에 해당 대상자분에게는 이의가 있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근거가 새롭게 확인되면 재심의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