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위탁...8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9월 24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기·회의 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고, 위원은 공무원·지역주민·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수요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때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했으며,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담았다. 국립중앙의료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