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957억원' 추가 배정

질병청,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957억원' 추가 배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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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3조 3585억원' 편성, 2021년 총 지출'6조 6986억원'
백신 이상반응 보상 '181억원' 대폭 늘어…지원 확대 등 영향

질병관리청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질병관리청이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2957억원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2021년 질병관리청 총 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6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2957억원을 추가경정했다. 기존 예산안 865억원을 고려하면 최종 예산안은 3822억원 수준이다.

이는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20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인 1500만회를 제외한 5128만회분을 고려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는 2121억원을 편성했다. 예방접종센터 총 282곳의 4개월 운영비는 총 564억원으로 집계했다. 의료인력 인건비는 같은 기간 4192명에 1557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는 1조 5237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기존 3조 3393억원까지 고려하면 총 4조 8630억원 규모다.

질병청은 "국제적인 백신 수급 불확실성과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했다"며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국가책임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예산에는 기존 10억원에 더해 181억원을 추가편성했다.

기존 예산을 고려하며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사례가 발생한 점과 이상반응 사례 지원 확대, 백신 접종률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산안은 2만 3000명에 대한 지원 규모인 160억원을 고려했다. 이는 사망·장애 33명 대상 90억원, 30만원 미만 소액 2만 3000명대상 70억원을 반영한 수치다.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에 대한 적정 범위의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으로, 200명에 대한 20억원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으로는 1조 739억원을 추경안으로 정했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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