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방사선 사용 최적량 기준 권고...적극 활용" 요청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영상의학과 등 전문가 합의 통해 결정
질병관리청이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투시조영촬영은 연속적으로 방사되는 엑스선을 신체에 투과해 병변을 찾는 검사다. 주로 위·장관계의 기능, 염증, 협착, 폐색, 암 등을 진단한다.
질병청은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DRL)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어홍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가 맡았다.
DR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으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11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에서 얻은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해 마련했다. 분석된 투시조영촬영 장치는 총 63대로 5개 회사의 제품들이다.
질병청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모든 의료방사선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 추가·재설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질병청에서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