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 쏟아지나…첫 인정 사례 나와

의료진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 쏟아지나…첫 인정 사례 나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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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후유증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6일 '산업재해 인정' 발표…신청 후 약 3개월만 판정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산재 인정 사례를 계기로, 추후 의료진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신청·인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이후 약 3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은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8월 4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봤다.

더불어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써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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